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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65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중구 G시장 F동 지주회 사무실에서, 액면란에 “3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07. 12. 20.”, 지급기일란에 “2008. 2. 20.”, 발행인란에 “A, C, D, E”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액면란에 “2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07. 12. 20.”, 지급기일란에 “2008. 2. 20.”, 발행인란에 “A, C, D, E”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H이 이미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은 후 피고인의 자력이 없자 피고인의 처의 배서를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G상가 F동 리모델링 비용을 위하여 돈을 차용했던 것이며, 특히 5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전임 회장이 차용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