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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노7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E: 각 징역 4월,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B과 공모하여 ‘L 게임 랜드 ’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어 게임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은 2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L 게임 랜드 ’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어 게임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