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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노15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을 하면서 표준단가표에 의한 인건비만 받고 무상운송을 하였으므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경 D과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서 포천시까지 D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운반하는 일을 3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8. 11:00경 위 C 아파트에서 D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B 2.5톤 차량에 싣다가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과 D 간에 체결된 위 포장이사계약서에는 이사비용 300만 원은 인건비 또는 이삿짐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물운송은 ‘무료운송’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포장이사업무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포장이사업자나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다른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이사비용에는 이삿짐운송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무료운송’이라는 문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재한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