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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0:50경 인천시 서구 완정로 150 김포축협검단지점 앞 노상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전중학교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D 영업용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5,456,848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좌측 1차선에서 진행하던 F 영업용택시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염좌 등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영업용택시 왼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511,3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