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61] 피고인은 2012. 1. 8. 15: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2. 1.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1. 8.경 500만 원, 2012. 1. 27.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62] 피고인은 2012. 02. 01.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 H(57세, 남)에게 "선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소유한 I 새우잡이 배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