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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8:41 경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를 시청 사거리 쪽에서 달리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변경한 후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반 떼 차량의 진행 방향의 1 차로와 2 차로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는 문구가 부가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다.

위 아반 떼 차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2세) 의 오른쪽 다리를 위 아반 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3. 19:05 경 전 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해당 부분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는 문구가 부가 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