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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854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진술, CCTV 영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 파일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관련 법리 음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 강제 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 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 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 아웃인지 아니면 패 싱 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 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 ㆍ 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ㆍ 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DVD 방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할 때나 피고 인과의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묻는 말에 짧게 나 마 질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