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465 | 양도 | 1993-12-16
[청구번호]국심 1993광2465 (1993. 12. 1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청구외 000에게 송금하였다는 000원도 쟁점토지매입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부동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O리 OOO 소재 임야 11,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2.28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93.2.16 양도소득세 17,167,240원 및 동 방위세 3,43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이의신청과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백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2.28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매입대금의 1/2씩을 부담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를 부동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등 증빙서류가 없고, 쟁점토지의 잔금 28,000,000원을 청구외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돈이 쟁점토지 양도자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14,000,000원도 쟁점토지매입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부동산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백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0.2.28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2매, OOO증권 OOO지점장의 『확인서』, 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별 거래명세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88.8.18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청구인)간에 체결되었고 토지대금은 31,500,000원(계약금 3,500,000원, 88.8.31 잔금 28,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작성한 토지대금영수증은 88.8.18 계약금 3,500,000원과 88.8.31 잔금 2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증권 O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88.8.3 청구외 OOO의 주식계좌에서 28,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별 거래명세장』(OOO은행 OOO지점) 및 청구외 O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8.8.16에 1,750,000원, 88.8.23에 4,000,000원, 88.8.30에 7,500,000원, 88.9.1에 2,500,000원 합계 15,7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동서 사이이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광주직할시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으며,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잔금의 1/2을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였다면,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인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다는 사실을 백부인 청구외 OOO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청구인 주장과 달라 납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15,750,000원이 쟁점부동산 대금의 일부인지 일반자금거래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의 주식계좌에서 출금된 28,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정을 보아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