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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1 2017가단164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마친 다음, 2012. 4.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정해진 기일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2. 18.부터 2013. 3. 18.까지로 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터넷의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와 함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가 2012. 12.경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전화하였더니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2012. 12. 18. 위와 같이 이전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이 소외 D으로부터 ‘담보로 잡아둔 차량을 매도하는데 도움을 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D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2. 12. 1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였고, 2013. 1. 28. E가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도 함께 양수하였다.

즉 피고나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일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