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차별구제청구] 상고[각공2022상,131]

판시사항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을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을 등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을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을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을 등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이다.

갑 회사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을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 등의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을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7인)

피고,항소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은아 외 2인)

2021. 10. 21.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를 원고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1) 원고 1, 원고 2에게는 각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주1) 상영관 에서,

(가)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나,

(나) 위 각 상영관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화면해설 파일을 전송받아 송출해주는 태블릿 등 수신기와 이어폰을 말한다)를 구비하고 위 각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 파일을 화면해설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의 각 총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화면해설을,

(2) 원고 3, 원고 4에게는 위 (1)항 기재 각 상영관에서,

(가)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이나,

(나) 위 (1)항 기재 상영관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자막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해주는 태블릿, 스마트안경 등의 수신기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거치대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위 (1)항 기재 서버에서 자막 파일을 자막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1)항 기재 상영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자막을,

각 제공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를 원고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가. 원고 1, 원고 2에게는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화면해설 파일을 전송받아 송출해주는 태블릿 등 수신기와 이어폰을 말한다)를 구비하고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 파일을 화면해설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화면해설을,

나. 원고 3, 원고 4에게는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이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자막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해주는 태블릿, 스마트안경 등의 수신기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거치대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가.항의 서버에서 자막 파일을 자막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막을,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상영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제1항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자막 수신기기의 제공 및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장애인인 원고들은 헌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문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 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업자인 피고들은 영화를 상영하면서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과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그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분리·배제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영화 관람이 곤란할 정도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15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으며,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5조 에 따라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 가운데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 파일을 화면해설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원고 3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이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위 서버에서 자막 파일을 자막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막을 각 제공하고,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위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의 제공 및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유형

원고들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시각, 청각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그리고 이를 수신하기 위한 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일한 상영방식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간접차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직접차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장애인 관객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인 아닌 관객과 동일한 상영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뿐 장애인 관객들의 영화 관람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의 주2) 제공 을 구하는 부분의 차별행위 해당 여부

1)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은 문화·예술사업자는 그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은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조 제11호 의 문화·예술사업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1호 는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편의제공의무를 지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로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2015. 4. 11.부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과 같은 영화상영업자는 위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의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이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상영업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은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화상영업자는 위와 같은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 영화상영업자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화상영업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에서 각종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다음, 제2항 내지 제5항 에서 그중 일부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영화상영업자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들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의 일반적인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의 편의제공의무에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의 규정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의 [별표 3]에 의하면, 영화 관련 문화·예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에는 현재 영화상영업자만이 포함되어 있고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법 규정 아래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의 편의제공의무에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이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충돌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들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은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있으므로, 영화상영업자인 피고들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는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차별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바, 영화상영업자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작할 권한이 없고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지도 못한 상황이라면, 영화상영업자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즉 영화상영업자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일반적인 의무 자체는 인정되나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상영업자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일반적인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화상영업자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작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화상영업자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부담하는 일반적인 편의제공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결국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여야 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의무의 이행이 실제로 강제되는 경우는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을 경우 이를 장애인 관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화로운 해석일 것이다(다만 이 경우에도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이 상영하는 영화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 은 전자정보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비전자정보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는 정보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와 그에 관련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 제21조 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표현되었는지에 따라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로 구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제호 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인 점, ②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은 영화에 관하여는 “영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 ③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은 영화 관람에 직접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영화 및 상영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의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영화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제호 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국면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에서 각종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다음 제2항 내지 제5항 에서 그중 일부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이 영화에 관한 편의제공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에서 영화가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은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은 영화상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이 영화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에서 영화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은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과 같이 영화 관람에 필요한 수단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명시된 수단 이외에도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영화의 상영이 “배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같은 법 제3조 는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고, “배포”는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영화상영업자로서 생산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영화의 상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저작권법은 배포와 상영을 구별하고 있고, 배포는 피고들과 같은 영화상영업자가 아닌 영화 배급업자의 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별개의 법률인 저작권법상의 정의를 본 사안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은 영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사용된 “배포”라는 표현은 영화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영화의 상영도 배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의 영화 상영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 적용되는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막이나 화면해설의 제공을 청구하고 있는바, 자막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면해설은 위 규정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들과 같은 영화상영업자가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편의제공의무를 지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로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2015. 4. 11.부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위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시설 및 장비( 제1호 ), 보조인력( 제2호 ), 장비 및 기기( 제3호 ),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4호 )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 및 자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제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따라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차별행위 존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 15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54호증의 1, 2, 을가 제60호증의 1, 2, 3,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

①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 관람은 시각을 통하여 화면을 보고, 청각을 통하여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보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영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보는 것만으로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현황]
피고 연도(년) 상영 편수(편) 상영 횟수(회) 상영관 수(관) 상영 요일
1. 씨제이씨지브이(주) 2016 24 713 34 주로 화, 목, 토 그 외 월, 수, 금
2017 30 751 33
2018 31 743 34
2019 34 794 34
2020 6 75 31
2021 8 61 19
2. 롯데컬처웍스(주) 2016 19 71 8 주로 화요일, 그 외 수, 목, 금
2017 28 95 10
2018 25 94 15
2019 28 203 19
2020 4 21 17
2021 6 26 11
3. 메가박스중앙(주) 2016 29 237 28 주로 목요일, 그 외 화, 수, 금
2017 28 153 14
2018 26 149 14
2019 30 141 13
2020 4 13 10
2021 4 5 3

한편 2021. 9. 기준 피고들의 상영관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상영관 현황]
피고 직영/위탁 전체 지점 수 전체 상영관 수 300석 이상 상영관 수 300석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지점 수 지점 내 모든 좌석 수를 합하여 300석이 넘는 지점 수
1. 씨제이씨지브이(주) 직영 119 908 36 23 118
위탁 68 414 1 1 65
합계 187 1322 37 24 183
2. 롯데컬처웍스(주) 직영 95 662 46 32 92
위탁 46 294 1 1 43
합계 141 956 47 33 135
3. 메가박스중앙(주) 직영 49 352 13 10 47
위탁 53 350 0 0 51
합계 102 702 13 10 98

위와 같이 2021. 9. 기준의 피고들의 상영관 주3) 현황 과 피고들이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한 상영관 수를 비교하면, 피고들이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한 상영관 수는 피고들의 전체 상영관 수의 1~3%에 불과하고, 개방형 상영방식의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는 전체 상영 횟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주4) 보인다. 피고들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에 비하여 현저히 제한된 상영장소, 상영일, 상영 횟수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개방형 상영방식의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그 대상 영화도 피고들과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위 업무협약 주체들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외에는 그 보유의 상영관에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 상영장소, 상영시간에 관한 선택권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현재까지 상영한 정도의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관람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화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충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

2)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원고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은 법인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 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차별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이다.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원고들은, 피고들이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이 제공받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피고들의 상영관에서 제공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들이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고들은 일반적인 상영방식 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상영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적용하여 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위 영화를 상영한다면 이는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상영방식(일반적인 상영방식)을 적용한 것에 해당한다.

③ 위 3. 나. 1) 라) ①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 관람 방식과 달리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상영방식(일반적인 상영방식)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④ 위 3. 나. 1) 라) ②항 및 ③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에 비하여 현저히 제한된 상영장소, 상영일, 상영 횟수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개방형 상영방식의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그 대상 영화도 원고들이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외에는 그 보유의 상영관에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바,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 상영장소, 상영시간에 관한 선택권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현재까지 상영하여 온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영화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및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간접차별을 하거나,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예시적 내용, 형식,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장애인 관객인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피고들이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피고들이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및 법원의 구제조치를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나) 우선 개방형 상영방식의 경우,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한 현황은 위의 표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현황]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 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영화의 종류, 상영 극장 및 상영 일시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까지(현재는 주5) 가치봄 에서 상영작으로 정한 영화만을 가치봄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과 일시에 맞추어 신청함으로써 영화 관람을 함) 피고들이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수를 늘릴 것을 청구하고 주6)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각 피고들이 운영하는 주7)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주8) 상영관 (각 피고들의 전체 상영관 수의 14~15% 정도에 해당한다)에서 각 피고들의 총상영 횟수의 3%(① 2016. 7. 20 개봉한 영화 ‘부산행’의 경우 ㉮ 피고 씨제이씨지브이(주)가 전체 상영한 횟수는 63,731회인 반면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는 14회에 불과하여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는 전체 상영 횟수의 0.022%에 주9) 불과한바, 이를 전체 상영 횟수의 3%의 비율로 상영한다면 1,912회를 상영하게 되고, ㉯ 피고 메가박스중앙(주)가 전체 상영한 횟수는 32,116회인 반면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는 3회에 불과하여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는 전체 상영 횟수의 0.009%에 주10) 불과한바, 이를 전체 상영 횟수의 3%의 비율로 상영한다면 963회를 상영하게 되며, ② 2019. 12. 19. 개봉한 영화 ‘백두산’의 경우 전체 상영 횟수가 174,297회인 반면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는 29회에 불과하여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는 전체 상영 횟수의 0.017%에 주11) 불과한바, 이를 전체 상영 횟수의 3%의 비율로 상영한다면 5,229회를 상영하게 된다)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초과하여 개방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피고들이 적어도 위 각 상영관에서 위 각 상영 횟수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개방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은 부분만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개방형 상영방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피고들과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하면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결정은 위 업무협약 주체들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방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확대를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는 개방형 상영방식의 확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얼마든지 개방형 상영방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개방형 상영방식의 경우 수어 통역 및 발권비 지원을 위하여 현장 발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방형 상영방식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한국농아인협회도 개방형 상영방식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기존의 발권비 지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개방형 상영방식의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가 개방형 상영방식의 확대에 언제나 동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개방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확대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주12) 경우 영화 관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개방형 상영방식을 일정 부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2021. 9. 기준 각 1,322개, 956개, 702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인바,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개방형 상영방식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만 개방형 상영방식의 경우 화면해설 또는 자막이 상영관 내 모든 관객에게 노출된다. 그렇다면 장애인 아닌 관객으로서는 개방형 상영방식의 영화를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 아닌 관객의 비율이 장애인 관객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는 주13) 상황 에서 개방형 상영방식을 대폭 도입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폐쇄형 상영방식의 경우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별도의 개인용 수신기기를 사용하는 관객들에게만 노출되므로, 폐쇄형 상영방식은 수신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다른 관객의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폐쇄형 상영방식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피고들에게 폐쇄형 상영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장비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폐쇄형 상영방식의 경우 피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아래 ‘다.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 수신기기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의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서 피고들에게 폐쇄형 상영방식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장비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다.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 수신기기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의 차별행위 해당 여부

1)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영화 상영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에 따른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은 정보 접근·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점,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제3호 는 구체적인 수단 및 편의의 내용을 나열하면서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수단”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수단 및 편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및 편의에 대하여는 그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구하고 있는 장비인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는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또는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 또는 제15조 제2항 제3호 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각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각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

2)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고들은 일반적인 상영방식 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상영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데, 피고들이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상영방식(일반적인 상영방식)을 적용한 것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들에게 서버,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 또는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폐쇄형 상영방식을 통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 한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피고들이 서버,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및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

가) 피고들이 수신기기 및 서버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장비 제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화면해설 수신기기의 경우, 화면해설 수신기와 이어폰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화면해설 수신기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스마트폰[화면해설 수신기능(파일 수신, 음성 출력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과 이어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화면해설 수신기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스마트폰 및 이어폰은 대부분의 사람이 소지하고 있고, 위생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스마트폰 및 이어폰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장애인 관객인 원고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이어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및 이어폰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관람하러 온 장애인 관객이 스마트폰 및 이어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화면해설이나 자막 수신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통신, 화면 및 음성 출력 기능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능이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영화를 관람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충전 및 빛 반사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달리 상영관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영화 상영 전에 미리 충전을 하고, 빛 반사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최소한의 수량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및 이어폰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아래에서 보는 자막 수신용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자막 수신기기의 경우, 자막 수신기와 거치대로 구성된다. 자막 수신기로는 우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막 수신기로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제공되어야 한다(거치대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관객은 영화 상영시간 동안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게 들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스마트글라스도 자막 수신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의 2019. 3. 25. 자 의견서에 의하면 스마트글라스의 경우 무게감으로 인한 장시간 착용 불편, 착용 시 흘러내림 현상 발생, 자막 흔들림 현상에 따른 어지러움 발생, 스마트글라스 내 영상 투사로 인한 이미지 어두워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막을 수신하는 데 있어 스마트글라스가 일반 스마트폰보다 더 기능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스마트폰과 거치대를 제공하거나 스마트글라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자막 수신기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화면해설 수신기기로서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자막 수신기기로서 스마트폰과 거치대 또는 스마트글라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화면해설이나 자막 수신기기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을 위 각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 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피고들이 각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및 서버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주14) 상영관 에서 위 각 상영관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및 서버를 제공하여 각 피고들의 총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주15) 것 을 초과하여 폐쇄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상영관의 수, 수신기기 및 서버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피고들이 적어도 위 각 상영관에서 위 각 수신기기 및 서버를 제공하여 위 각 상영 횟수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폐쇄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상영관의 수, 수신기기 및 서버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은 부분만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피고들은 폐쇄형 상영방식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의 수신기로 스마트폰을 제공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화면해설이나 자막의 수신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와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상영관 내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8,171,16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볼 수 있다(영화진흥위원회의 2021. 1. 21. 자 검토의견).

품목 단가(원) 수량(스크린당) 비용(원)
서버 및 무선공유기 1,640,000 1 1,640,000
스마트폰(자막/화면해설) 220,000 4 880,000
이어폰(화면해설) 11,000 2 22,000
거치대(스마트폰 제공 시) 50,000 4 200,000
스마트글라스(자막) 847,000 2 1,694,000
스크린당 비용[스마트폰(자막) 제공 시] 2,742,000
스크린당 비용[스마트글라스(자막) 제공 시] 3,896,000
전체 비용(스크린 2,980개 기준)(스마트폰 제공 시) 8,171,160,000
전체 비용(스크린 2,980개 기준)(스마트글라스 제공 시) 11,610,080,000

② 위와 같은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상영관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이 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인 상영관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필요한 수단제공의무와 제24조 제2항 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에 따른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문화·예술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 편의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특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서 위와 같은 장비를 제공하도록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서 위와 같은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 8,171,16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바, 이는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상영관의 범위를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복합상영관은 하나의 건물에 위치하면서 매표소, 매점 등의 시설을 공유하므로, 시설의 경제적 부담능력 및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를 하나의 상영관으로 보는 것이 주16) 타당하다) 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예상 소요비용이 1,222,932,000원[= 총 446개 상영관(= 피고 씨제이씨지브이(주) 196개 상영관 + 피고 롯데컬처웍스(주) 149개 상영관 + 피고 메가박스중앙(주) 101개 상영관) × 2,742,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하는 방식을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하고 있다. 피고들이 위 방식 중 온라인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영관 내 서버 및 무선공유기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1,640,000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예상 소요비용은 491,492,000원[= 446개 상영관 × 1,102,000원(= 2,742,000원 - 1,640,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④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장비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화면해설이나 자막의 수신기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의 수신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기 중 저렴한 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각 장비의 수량은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자막 수신기기 2개로 최소한의 수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피고들은 2021. 9. 기준 각 1,322개, 956개, 702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인바,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비나 기기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들은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이 필요한데, 피고들이 이와 같은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 관객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제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 3. 25. 자 의견서에서 연간 10편 정도의 영화에 대하여 폐쇄형 화면해설 및 자막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폐쇄형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웹사이트를 통한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및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의 제공 및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개방형 상영방식의 경우, 을가 제15, 22, 23, 34,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미 피고들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쇄형 상영방식의 경우, 피고들은 향후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피고들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주17) 있고,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상영되는 배리어 프리 영화 등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를 원고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1) 원고 1, 원고 2에게는 각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주18) 상영관 에서, (가)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개방형 상영방식)이나, (나) 위 각 상영관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화면해설 파일을 전송받아 송출해주는 태블릿 등 수신기와 이어폰을 말한다)를 구비하고 위 각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 파일을 화면해설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폐쇄형 상영방식)으로, 피고들의 각 총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화면해설을, (2) 원고 3, 원고 4에게는 위 (1)항 기재 상영관에서, (가)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개방형 상영방식)이나, (나) 위 (1)항 기재 상영관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자막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해주는 태블릿, 스마트안경 등의 수신기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거치대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위 (1)항 기재 서버에서 자막 파일을 자막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폐쇄형 상영방식)으로, 위 (1)항 기재 상영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자막을, 각 제공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각 피고들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개방형 상영방식 또는 폐쇄형 상영방식 또는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을 적절히 혼합[이 경우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의 총상영관 수는 적어도 위 (1)항 기재 상영관의 수만큼, 총상영 횟수는 적어도 위 (1)항 기재 상영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되면 된다]하여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박원철

주1) 2021. 9. 기준으로 각주 8)과 같다.

주2) 배리어 프리 영화(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영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이 들어가 있다)의 상영방식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개인용 수신기기가 아닌 상영관의 스피커 및 스크린을 통하여 제공하여 상영관 내 모든 관객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이하 ‘개방형 상영방식’이라 한다)과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별도의 개인용 수신기기를 통하여 제공하여 수신기기를 사용하는 관객들에게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이하 ‘폐쇄형 상영방식’이라 한다)이 있다.

주3) 피고들의 상영관 현황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변동이 있었을 수 있으나, 해당 년도의 모든 자료가 변론에 현출되지는 않았으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들의 상영관 현황을 2021. 9. 기준의 상영관 현황과 같을 것으로 전제한다.

주4) 원고들 제출의 2021. 11. 12. 자 참고서면, 피고 씨제이씨지브이(주) 제출의 2016. 10. 11. 자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 피고 메가박스중앙(주) 제출의 2016. 10. 12. 자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 참조.

주5)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피고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방형 상영방식에 따라 상영하는 배리어 프리 영화이다.

주6) 원고들은 청구취지에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한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 횟수, 상영관의 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 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는 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7)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따른 차별금지의무의 대상에 피고들의 위탁 상영관은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업무가이드 등을 전달하는 등 위탁 상영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탁 상영관도 직영 상영관과 같은 브랜드를 걸고 운영되는 만큼 직영 상영관과 동일한 수준의 영화 관람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들에게 위탁 상영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대상자로 위탁 상영관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 상영관도 직영 상영관이 지는 관련 법규상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8) [피고, 법원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영관 수(① + ② - ③), 전체 상영관 수, 300석 이상 상영관 수①, 300석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복합 상영관 수③, 지점 내 모든 좌석 수를 합하여 300석이 넘는 복합 상영관 수②],[1. 씨제이씨지브이(주), 196, 1322, 37, 24, 183], [2. 롯데컬처웍스(주), 149, 956, 47, 33, 135], [3. 메가박스중앙(주), 101, 702, 13, 10, 98]

주9) 피고 씨제이씨지브이(주) 제출의 2016. 10. 11. 자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 참조.

주10) 피고 메가박스중앙(주) 제출의 2016. 10. 12. 자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 참조.

주11) 원고들 제출의 2021. 11. 12. 자 참고서면 참조.

주12)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초과하여 개방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의 상영이 이루어질 경우이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영화 관람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영화 관람자인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들이 개방형 상영방식의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하지 못하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13)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 12. 기준 시각장애인은 252,324명, 청각장애인은 395,789명이고,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20. 12. 기준 51,780,579명이다.

주14) 2021. 9. 기준으로 각주 8)과 같다.

주15) 다만 영화진흥위원회의 2021. 10. 14. 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와 달리 폐쇄형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시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바, 이 부분은 영화 관람자인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들이 폐쇄형 상영방식의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16) 2021. 9. 기준으로 각주 8)과 같다.

주17) 피고들의 2021. 7. 20. 자 준비서면 참조

주18) 2021. 9. 기준으로 각주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