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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838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1)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통장 명의인들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하, 통장 등이라고 한다

)을 넘겨주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통장 등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양수”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설령 “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상대방에게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양형(각 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는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3. 28. 전화가 걸려 와 “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보내야만 한다”는 말을 듣고 선이자 50만 원을 보냈고, 선이자를 계속 요구하여 추가로 50만 원, 64만 원, 20만 원 등 총 184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선이자를 더 보내야만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