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7. 21:00경부터 같은 달
8. 0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맥주 21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8. 1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가게 밖으로 집어던지고 ‘휘발유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