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398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을 2015. 3. 4.까지, 신용보증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D은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은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으나, 2014. 10. 8.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2. 30. 중소기업은행에 연체원리금 172,255,7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4. 10. 28. 연대보증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외 4필지 F건물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2430호로 청구금액 1억 7,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10 31.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 21. 실제 배당할 금액 413,865,912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에이피제3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116,871,641원 100% 1 G 임차인(확정일자) 260,000,000원 100% 2 피고 A 근저당권자 30,000,000원 100% 3 피고 케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근저당권자 6,994,271원 2.97%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