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한○○
남대구세무서장
2017. 12. 15.
2018. 1.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1. 1.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