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거래처에서 수금하는 계좌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임대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