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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4:30 경부터 같은 날 04:48 경 사이 포항시 남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싸우는 것을 제지 당하자 " 당신이 뭔 데 씨 발 놈 아 때렸나

죽도 파출소에 전화해 라 경찰관 출동할 꺼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상관이냐

꺼져 라 개새끼야 왜 "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힘껏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직 학생 신분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