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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나66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3. 10. 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5. 29. 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 항소제기 기간 내인 2014. 6. 11.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12. 피고에게 음향시설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9.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과 물품(음향시설) 공급계약을 하고, 2003. 3. 12. 음향시설을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