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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70565

청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89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 안양시 만안구 B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안양시장은 2008. 12.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7. 31.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고시(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원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01동 3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라.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청산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의 가계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 상당액을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구체적 청산금 지급 일정 등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청산금 납부안내(201동3002호)’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산금을 청구하였다.

C

바. 한편 원고는 안양시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청구하였는데, 안양시장은 2017. 8. 10.자 회신을 통해 위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9.경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20,071,530원을 대납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등 총계 727,898,160원(= 미납 청산금 635,175,000원 연체료 72,651,630원 취득세 대납금 20,071,530원)과 이에 대하여 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