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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4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173,489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8. 18...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에게 2013. 5. 20. 2,000만 원, 2013. 7. 18.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②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탄성포장재 등의 판매를 위한 영업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탄성포장재 판매를 위한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가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영업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6.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위 영업위탁판매계약 이외에 피고가 수주한 탄성포장재 공사의 시공까지 맡기로 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탄성포장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위 대여금 5,000만 원(원고는 피고의 탄성포장재 생산설비라인 매매계약 성립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및 위 영업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25,645,489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시공한 탄성포장재 공사비 16,528,000원, 합계 92,173,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탄성포장재 생산설비 라인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3. 5. 20. 2,000만 원, 2013. 7. 18.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시공하였다는 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소외 D(E회사)에게 하도급 준 공사로서 피고가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 원고에게 위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영업위탁판매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