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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청 등 국가기관으로 속여 말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음에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를 조작하게 한 후 미리 마련한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해 놓고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1.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으로 속여 말하면서 “E이라는 남자를 사기범으로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수사를 해야 하고,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당신의 모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근처 은행에 가서 그 계좌의 OTP 카드를 만들어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310만원을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인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등 5개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97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한 후 즉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G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