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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뿐이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몇 분 소리를 질렀을 뿐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피해자를 들어 올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을 당한 사실 및 그 중 2013. 9. 25.자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의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