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나13650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5행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를 “없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피고 개인의”를 “피고 대표이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의 “9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를 “95,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