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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1 2020고단30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6.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4,671,539원, 2020. 2. 임금 4,650,000원, 2020. 3. 임금 5,080,759원 등 합계 14,402,298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6.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5,669,064 원 및 2010. 10. 18.부터 2019.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4,255,956원 등 합계 89,925,02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 1의 가항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제 1의 나 항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 서가 2020. 11. 24. 및 2021. 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