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7.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운 수회 사의 영업용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구해서 임대해 줄 테니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용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영업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임대료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E)를 통해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4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업체 내에서 피해자 H에게 “ 영업용 화물차 넘버를 구입해 주겠다.

” 고 말하여 그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3회에 걸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이전 및 보험비용 등으로 8,613,42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6,000,000원을 다른 중개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거래가 무산되면서 다시 이를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등록비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13,420원을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 2 사실에 부합하고, 판시 제 1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이체 확인 증

1. 스마트 폰 문자 메시지 및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