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502 | 지방 | 1996-12-23
1996-0502 (1996.12.23)
취득
기각
주택건설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후 1년 9월만에 토지를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4필지 10,886㎡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12필지 8,153㎡는 공동주택(82세대)를 건축하였으며, 나머지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2,7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19세대)를 건축하고 나머지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1,72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4.24.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82,420,90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457,660원, 농어촌특별세 2,608,550원, 합계 31,066,210원(가산세포함)을 1996.6.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5.4.1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54세대)을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건축과에서 진입도로(폭 6m) 개설계획서 제출요구에 따라 당초 진입도로 폭이 지적도와 사실상 면적에 차이가 있어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자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1995.6.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6.4.24.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이건 쟁점토지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502&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진입도로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할 수 없었으며, 자금사정으로 매각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502&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15필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 도로를 중앙에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2필지 2,805㎡)하고,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를 1구의 주택건설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으며(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1280번지 17세대, 같은동ㅇㅇ지외 1필지 8세대, 같은 동 ㅇㅇ외 1필지 19세대, 같은 동 ㅇㅇ번지 19세대, 같은 동 1280-8번지 19세대, 총82세대) 이건 토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여(54세대) 1995.4.15.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진입도로 개설토지의 도로폭이 6m 도로에 미달하므로 진입도로 개설계획서 및 부대시설 건축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처분청 58551-1025, 1995.5.24.)에 따라 1995.5.30. 청구법인이 진입도로 개설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진입도로 개설토지중 일부 토지(도로폭 6m 미만)의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진입도로 확보계획을 포기하고, 1995.6.26. 진입도로 확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재신청하기로 하고, 동 주택사업계획승인 취소 요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취소(처분청 건축 58110-1264, 1995.6.29.)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6.2.16. 이건 토지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 1,010㎡에 건축허가(공동주택 19세대)를 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쟁점토지는 1996.4.24. 청구외 최두영에게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진입도로 소유자의 무리한 매도요구와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주택건설을 하는데는 관계법령에서 금지나 제한이 없었으며, 이건 토지 이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에 도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당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였고, 이건 토지의 경우에도 당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96.2.16. 공동주택(19세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별도로 구역을 설정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진입도로 일부 토지 매수협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수협의한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후 1년 9월만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