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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4893

분양권명의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2.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가 하락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조합의 분양팀장인 D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D은 2017. 4. 21.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지칭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65,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피고 명의의 양도각서권리포기각서이행각서거래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들’이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에 6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D이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을 통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의 대금 미지급으로 양도계약이 파기되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