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4. 1.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8개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8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 당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위 태국 국적의 여성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종업원에게 위 대금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