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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7노37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폭행의 경위와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