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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08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