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8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22:40경 구리시 E주택 203호에서, 집에 들어와 아무런 말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의 아들인 D에게 다가가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발로 온몸을 걷어찬 후 주방에 있던 밥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양발과 손바닥 등에 상처를 입게 하고, 머리,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보온병, 밥그릇,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