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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구단100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B는 1999. 4. 10. 매도인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대 5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3,5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 한국토지공사는 2003.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상 B의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1. 30. 취득하였고, 2004. 7. 29. D에게 10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487,50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3,034,450원의 예정신고 및 11,731,000원의 자진납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D 명의로 작성된 2004. 7. 12.자 매매계약서와 2004. 9. 20.자 부동산 실거래 사실 확인서(이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실거래 사실 확인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서류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 계약금 1억 원(계약일자 2004. 7. 12.), 잔금 4억 7,000만 원(지불일자 2004. 7. 29.)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7. 3. 19. 서대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함에 따라 서대구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7,000만 원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5,603,060원의 차감고지를 하였다.

사. D는 2013. 2.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취득가액을 10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고,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으로 지급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