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촉물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인천부평구청 주차지도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7: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부평구청 주차단속 실무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지하 주차단속원실 내에서 피해자 C을 찾아와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한 후 멱살을 잡고 약1분에 걸쳐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