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시청로 2 시청 앞 로터리를 C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원형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99,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