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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5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7. 24. 04:50경 위 ‘D모텔’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옆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통해 ‘D모텔’의 지하 보일러실 쪽으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604호로 화장지와 수건을 갖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2경 피해자가 604호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지하에서 올라와 모텔 카운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카운터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583,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저장된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사진설명(D모텔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