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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6: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01동 701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천현동 중부 고속도로 경안 톨 게이트 도로까지 약 10km를 C 포터 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