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통신설비 설치 등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 사업장의 통신설비 기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F과 함께 2012. 3.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B은 월 320만 원, 피고 C, D은 월 190만 원씩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피고 B, C은 2013. 4. 9. 피고 D은 2013. 10. 6. 각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2012. 10. 25.부터 피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신에 원고가 수주받은 공사대금의 60%를 피고들에게 지급하되 경비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그 지급방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선급금을 받고도 퇴직 후 이를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2012. 10. 25.부터 각 퇴직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피고들의 몫을 제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급금을 추후에 정산하는 등으로 급여 방식을 바꾼바 없다. 가사 원고의 선급금 정산에 관한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및 경비 지출 내역은 사실과 달라 이를 믿을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4, 9 내지 23,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및 F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