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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95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9.부터, 3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 8. 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2. 1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8. 19. 32,000,000원을 변제기 2010. 1. 말경,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9. 5.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3. 말경, 이자 연 36%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2008. 9. 5.자 대여금 10,000,000원 중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7,000,000원(=20,000,000원 32,000,000원 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9.부터,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0.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