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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감전지구대의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상시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