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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35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 건물 906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G 앱으로 영상통화를 건 후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고, 2017. 3. 23. 07:5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여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1:2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7세) 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자위하고 사정하는 모습을 전송하여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