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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268 앞 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선부동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