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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7 2019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4:47경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선에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외 다수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4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71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 피해자 L(39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N(여, 1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3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O(32세), 피해자 P(여, 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Q(여, 4세), 피해자 R(여, 2세)에게 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