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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080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8,000...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계약기간 2017. 3. 9.까지, 보증금 14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 12.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19. 3. 9.까지로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①2018. 1.경 피고에게 위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미리 밝혔고, ②2018. 1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인 2019. 3.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143,000,000원을 반환하라고 구두 통보하였으며, ③2018. 11.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의 중개를 요청하였고, ④2019. 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19. 3. 9.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보증금 금13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