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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풍력 발전기 발명을 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초속 2미터 이상의 바람에 의하여 시간당 20kw 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엄 브렐 라 식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현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고 풍력 성능 시험도 마쳐 향후 3개월 안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험성적 서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라, 풍력 발전기 투자 명목으로 1억원을 투자 하면 E 주식의 50%를 양도하고 법인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제세 공과금 및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1년에 1회 씩 결산하여 5:5 로 나누겠다.

동업계약 후 즉시 당신을 ㈜E 법인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회사 이사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2명과 피의 자가 지정하는 2명을 등재하고, 투자기금 1억원의 원리 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한 풍력 발전기로는 시간당 20w 의 전기 생산을 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8. 경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137,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동업 계약서( 수사기록 10 쪽), 주간 일정표, 비용 금 계획표, 추가 자금 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