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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2 2017고단90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7』

1.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서산시 B 아파트 A 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45 퀸’ 다이어트 식품 1통을 C에게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45 퀸’ 다이어트 식품 845통을 합계 34,23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017 고단 990』

2. 피고인은 2017. 8. 26. 17:35 경 서산시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서, 간월도 행 서령 버스 (F )에 탑승한 후 버스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식품 공전 사본, 각 의약품정보 검색 사본, 감정 의뢰 회보, 사진 사본,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사본 『2017 고단 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