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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4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데다가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외에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