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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2136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소재 공장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산업기계 제조 판매,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 12.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가공소조립5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8. 31. 조선 배치대기로 발령받은 뒤 2016. 11. 2.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분사 및 인사명령 등 피고 회사는 2016. 5.경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비지원 및 생산지원 사업 분야를 피고 회사에서 분사하여 현대중공업모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스‘라고 한다)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사‘라고 한다), 2016. 8. 1. 현대모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6. 9.경부터 분사 대상 인원들에게 분사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분사 대상 인원들에게 현대모스로의 전적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2016. 9. 12. 당시 전체 대상인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현대모스로의 전적에 동의하였고, 나머지 약 40% 가량의 근로자들은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 대기발령을 하고, 직무재배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하 ‘직무교육’이라고 한다). 인사 대기발령 2016. 7. 6. 69명 (인사대기) 2016. 7. 13. 94명 (인사대기) 2016. 7. 26. 169명 (인사대기) 직무교육 실시 통지 2016. 7. 6. 81명(용접 54명, 도장 27명) 2016. 7. 12. 94명(용접 54명, 도장 40명) 2016. 7. 25. 79명(용접) 2016. 8. 31. 130명(용접) 조선 배치대기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