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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판시사항

가. 목적물의 불특정과 임대처분의 효력

나. 동일한 귀속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직접 점유사용케 하는 준물권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의 특정은 행정처분의 표시라 할 것이요 그 특정이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과 임대처분과는 전연 별도의 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임대처분취소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득의 권리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으로서 타인의 기득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영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보조참가인

최봉화

이유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일정한권리를 설정하고 또는 의무를 명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이며 특히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적물을직접 점유사용케 하는 준물권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특정은 행정처분의 요소라 할 것이요 그 특정이 없는행정처분은 목적물 불특정에 의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7호증(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의6 대 733평중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서 동 733평중 기하평수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고 그중 어느 부분을 임대하였는지 전연 규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건 목적물인 마포구 공덕동 180번지의7 대 165평이 우 733평중의 일부로서 포함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역시 어느부분의 동 평수를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여사한 행정처분은 목적물 불특정에 의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매각처분과 임대처분과는 전연별도의 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매각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를 임대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고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당연히 임대처분의 취소의 효력이 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임대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있어야 한 것이며 행정처분의 내용이 하명 우는 금지등과 같이 인민에게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과하거나 권리 자유를 제한정지 우는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오로지 인민의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이익을 부여하게 됨으로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인민의 의무를 면제하고 자유를 회복케 하며 인민에게 권리를 설정 부여하는 등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하게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기득의 권리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으로서 타인의 기득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인 바」

(1) 소론은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는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어 입찰매수한 것임으로 차를 취소하였고 동 취소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취소된 것이나 다만 그 사무처리상 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취소한대 불과하다 운운함에 있으나 가사 소론과 같은 이유로서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이유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간에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창설적으로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우 원고의 임대차계약 자체에 있어서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를 일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고 ② 을 제1호증(소원사건 재계 신청원) 동 제2호증(확인증) 동 제3호증(마차운반업 확인서)은 각 사문서로서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제시부터 그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장구한 시일에 긍하여 사실상 점유사용하여 왔다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점유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③ 우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소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목적물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이므로 동 계약으로서는 보조참가인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창설적으로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서상 원고에 대한 임대계약이 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써 서상과 여히 원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그 외의 소론에 대한 설시를 할 필요없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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