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2339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와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동산 가액 상당액의 배상 청구를 인용하되, 그 배상 청구 자체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