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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 D을 운영하였으나 매월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액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대전 서구 E아파트 111동 102호가 있었으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위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D 근로자 인건비 등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1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근로자 인건비와 물건대금 등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5.까지 변제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4. 대전 동구 H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기계를 사야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고 매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4.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중구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7,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야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라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5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