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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120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8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피고 B으로부터 부부인 피고들의 상가구입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8. 피고 C의 예금계좌로 62,082,55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실제로 피고 C가 2014. 3. 28. 인천 서구 E 상가 401동 303호, 304호, 3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 1. 15.까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2,08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1.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3.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대여금의 변제기 및 이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